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에게 징벌 부과 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받게 해야
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에게 징벌 부과 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받게 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7.13 19: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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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수용자, 전문의 진단 없이 징벌 집행...권리 침해 진정
“징벌 사유에 해당해도 정신질환자 치료가 수용자의 재사회화 목적에 합치”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 수용자를 징벌하고 보호실에 수용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토록 할 것을 법무부장관 등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장관에게 “정신질환 수용자의 징벌 시 사전에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게 하거나 징벌위원회에 전문의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A 교도소장에게는 보호실 수용과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과 보호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서울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는 입소 당시 교도소 직원들에 폭언 및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보호소에 수용됐다. B씨는 교도소 측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정신질환이 있는데도 전문의 진단 없이 징벌을 집행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조현병과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을 갖고 있었다.

교도소 측은 B씨가 징벌 사실을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며 통지받을 사람 이름, 관계,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인권위 진정 등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점을 볼 때 B씨의 징벌 행위를 정신질환에 따른 특이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B씨가 조울증으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은 점, 사건 당일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일으켰고 교도소 측이 자·타해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실에 13일간 격리된 점을 들어 사건 발생 당시 B씨의 상태를 정상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자해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감자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해 방지 설비를 갖춘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또 보호장비 사용의 경우 정신질환자나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은 8시간 이상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교도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B씨에게 10시간 이상 보호장비를 착용시키고도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고 상담기록 또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형집행법의 징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근본적 치료활동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수용자의 재사회화 등 교정시설의 근본적 목적에 합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장관과 교도소장에게 “보호장비 착용 등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 의견을 듣고 정신질환 수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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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2023-09-19 15:56:00
정신질환자는 인권이 필요없다
정신나간자가 어떻게 똑똑한사람과
같을까요
정신질환자는 격리수용소가 반듯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같이 가두는곳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수용소를 지어야 합니다
빨리 실행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