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 논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한국은 사법입원·심판원제도 운영할 제도적 토양 없어"
사법입원 논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한국은 사법입원·심판원제도 운영할 제도적 토양 없어"
  • 제철웅 교수
  • 승인 2023.08.07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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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
갑작스런 ‘사법입원’ 제도 논란, 정신건강을 형사사법 관점으로 볼 우려 있어
독일과 미 일부 주는 법원이 강제입원 판단...입원 시점부터 절차보조인 지원
영국, 독립된 정신건강옹호자가 당사자 면회해 입·퇴원 절차 지원
자·타해 위험 없는데 ‘병식’ 없다고 강제치료 명령 내리는 선진국 없어
독일, 인구 8천600만에 법관 2만 명...한국은 인구 5천300만에 3천 명
미국은 강제입원 판단 법관이 수십년간 같은 업무...우리는 순환제로 전문성 약해
한국은 선진국형 사법입원·심판원제도 운영할 제도적 토양 없는 상황
정신질환 치료를 타 질환 치료와 다르지 않게 하는 게 스티그마 해소에 결정적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 백화점에서 시민 대상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 백화점에서 시민 대상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나오면서 일부에서 중증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을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증정신질환과 무관한 분노조절을 못 하는 외톨이 청년이 저지른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사법입원 논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사법입원이 분노조절을 못하는 외톨이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묻지마 칼부림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심리에 편승해서 정신건강 정책을 형사사법 정책의 관점에서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비자의입원’ 요건 강화에 이어 나온 사법입원 논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현실감각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심각한 자해나 타해가 있는 사람을 강제입원시키는 것은 본인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법하고 필요하다. 1970년대 미국에서 활발히 전개됐던 정신질환자의 시민권 회복 운동의 업적 덕분이다. 그 후 ‘현재 또는 임박한 시점에 상당한 정도의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 증거로써 인정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법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이런 법리는 상당한 정도의 자해, 타해의 위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강제입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필연적으로 내포한다. 선진국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입원의 적법성은 대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장한다.

첫째, 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강제입원을 시킬 것인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한다. 미국은 대개 2주 기간의 강제입원을 인정하고, 그 기간 이후에도 강제입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제입원을 한 시점부터 즉시 강제입원절차를 보조하는 인력이 정신질환자를 만나 지원한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둘째, 영국은 정신병원의 장이 강제입원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면 강제입원을 결정한다. 정신병원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절차보조인(독립정신건강옹호자)이 비자의입원을 한 정신질환자를 면회해 강제입원절차와 퇴원절차를 지원한다. 강제입원을 한 정신질환자는 언제든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법정변호사(barrister) 또는 문서변호사(solicetor)가 재판장이고, 동등 권한을 가진 정신과 의사, 여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사건접수 후 신속하게 정신병원 현장을 방문하여 정신질환자를 면접해서 강제입원의 적법성을 심사한다. 정신질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셋째, 호주는 위 두 유형을 절충한 형태인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강제입원의 적법성을 사전에 판단한다. 이들 나라는 모두 강제입원 기간은 평균 2주 내외이고, 1개월을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영국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강제입원을 결정했다. 즉 보호의무자가 신청하든 지자체의 장이 신청하든 강제입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정신병원의 장이 입원을 결정한다. 정신질환자는 인신보호법에 따라 지방법원에 구제신청(수용해제)을 할 수 있다.

2017년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의 요건을 정신보건법에 비해 더 엄격히 하였을 뿐 아니라, 최초 입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입원기간은 평균 200여 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강제입원 역시 1년을 넘는 경우가 많다. 강제입원 절차에서 정신질환자를 지원하는 절차보조인도 없다.

‘사법입원’은 이런 제도환경에서 일부 정신과의사 단체의 임원들이 주장했다. 선진국의 사법입원제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강제입원의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정신질환자가 장기입원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런 주장을 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법입원을 제안한 입법안은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내포하고 있었다.

20대 국회, 윤일규 국회의원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을 통해 ‘사법입원’을 도입하고자 제안했다. 이 규정은 위 세 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내용이었다.

첫째, 진단을 위한 2주간의 입원은 보호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까지는 영국식이다. 둘째, 계속입원의 경우 2주가 경과하기 전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면 가정법원은 2주 내에 심리기일을 지정해 본인과 이해관계인을 심하여 계속입원 여부와 계속입원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 현실에서 사법입원제의 요청은 타당한가. [사진=연합뉴스]
한국 현실에서 사법입원제의 요청은 타당한가. [사진=연합뉴스]

여기부터 ‘한국적’인 논리가 등장한다. 법원에게 부과된 ‘기일’이나 ‘기간’은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하면서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익숙하게 경험해 왔다. 가정법원이 언제 결정할지 알 수 없다. 그 사이 1년이 지날 수도 있다. 2주일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당연 퇴원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입원 기간을 법관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조현병 완치를 확신’하는 정신과 의사가 1년이든 2년이든 입원시켜주면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입원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를 막는 안전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셋째, 계속입원 후 연속입원도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재량에 따른 기간 내에 재량에 따른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다수 선진국이 병식(스스로 아프다는 인식)이 없는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를 명령하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일부 전문가를 언론에서 인용하기도 한다. 상당한 정도의 자·타해 위험이 없는 중증정신질환자를 ‘병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치료명령을 내리는 선진국을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보지 못했다.

…선진국 유사의 사법입원 또는 심판원 제도를 도입할 인프라는 있는가?

사법입원제도를 유지하는 독일(인구 8천600만 명)은 2만여 명의 법관이 있다. 그 중 비자의입원을 결정하는 구법원(Amtsgericht)의 법관은 동일한 일을 수십년 동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도 비자의입원을 결정하는 법관은 같은 업무를 수십 년간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많은 주는 비법률전문가 법관인 Magistrate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우리와는 다르다.

심판원 제도를 유지하는 호주의 경우 가령 인구 800만 명의 뉴사우스 웨일즈 주는 1명의 상근위원장, 2명의 상근 부의장, 수인의 비상근 부위원장, 140여 명의 파트타임 심사위원이 강제입원 이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하여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호주와는 약간 다른 형태의 심판원을 유지하는 잉글랜드(인구 약 5천600만 명)의 경우 7개의 부로 구성된 제1심사위원회(First Tier Tribunal)중 하나인 건강, 교육, 사회적 돌봄 부에서 정신건강심사, 즉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의 이의사건을 다룬다. 이 부는 1천400명의 재판장(대부분 변호사)과 전문가가 근무하고, 연간 4만 건의 이의신청사건, 항고사건을 다룬다고 한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형의 사법입원, 심판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이 현재 없다. 이런 것을 마련할 역량과 의지를 갖고 사법입원을 주장하는 것일까?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인데, 사법입원제도 도입이 과연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주장되는 것일까?

…정신과약 복용을 기피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환청이 심하게 들리거나 조증이 심하거나 우울이 심해지는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서 현실감각이 떨어질 때 정신과 약 복용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당사자 중에는 정신과 약 복용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다.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각자가 경험하는 부작용,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스티그마, 정신과 치료에 결부돼 있는 개인적 트라우마 등 복합적 이유가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 복용을 강제하면 효과가 있을 리 없다. 역설적이게도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정신질환 발병과 부모의 자녀 돌봄 사이에는, 고의성은 없겠지만, 상관관계가 없을 리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자녀에게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권장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된 자세로 자녀를 대하면서 자녀가 긍정적이고, 자기 존중의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정신병원 외래치료, 입원치료, 심리상담, 재활시설의 이용 등도 모두 이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 복용 역시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가족과 당사자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되는 첩경이다.

…정신건강 정책입안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정신건강 정책입안자들의 입장에서는 빠른 치료, 거부감 없는 입원, 빠른 퇴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여야 한다. ‘정신질환은 누구라도 걸릴 수 있다’는 선진국의 캠페인은 정실질환에 대한 스티그마 해소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오늘날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정신질환 치료를 일반질환 치료와 다르지 않게 하는 것이 스티그마 해소에 더 결정적이다. 빠른 치료, 거부감 없는 입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강제입원조차 그 경험이 당사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강제입원 상황과 그 이후의 치료과정에서 당사자의 고충을 듣고 당사자의 욕구를 표현하도록 지원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해 가는 지원자인 절차보조 서비스야말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강제입원이 빠른 회복을 돕는 사회적 지원임을 정신질환자가 ‘감정의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게 하고, 다시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입원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입원은 일반 질환 입원자와 마찬가지로 입원 시점에 퇴원 예정 시점을 통보받아야 하고, 또 조기에 퇴원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으로도 정신질환에 대해 거부감 없이 빠른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정신건강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분노조절을 못 하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는 정신건강정책과는 다른 형사사법정책의 영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분노조절을 못하는 은둔형 청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면

아동이 성장하면서 외부로부터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때 그 아동은 외부와 단절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낼 수 있다. 은둔형 청소년이 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환경, 교육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 경험을 안겨주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은둔형 외톨이 중 일부는 자신이 받은 감정적 충격 때문에 내면에 분노를 쌓아갈 수 있다. 부모라면 이들을 정신질환이라고 치부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동이 경험한 심각한 정서적, 감정적 충격을 헤아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 노력 중에는 부모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의 현재의 기성세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심장이라도 내어 줄 수 있다는 문화 속에 살아왔다. 자녀가 위기에 처했다고 느꼈다면 부모 자신의 삶부터 바꿀 필요도 있다. 이런 부모라면 당연히 정신과 진료, 심리상담, 부모와의 대화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자녀로 하여금 다시 자기 삶에 새로운,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단체들은 2022년 9월 29일 국회 앞에서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은 기고와 직접적 관련 없음.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단체들은 2022년 9월 29일 국회 앞에서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은 기고와 직접적 관련 없음.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충격적인 ‘묻지마 살인사건’을 접한 형사사법 정책입안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형사사법 정책입안자들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건들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미 물 밑에서 그 싹이 움터왔고 앞으로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이지 않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경쟁적이기 때문에 낙오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상호비방의 문화가 널리 확산돼 있다. 지금도 온라인 댓글에 가득한 상호비방을 하는 언사를 내뿜는 이들이 바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문화가 사회의 3급 문화가 아니라 주류문화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사회지도층조차 상호비방에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은둔형 외톨이들 중 일부가 분노를 마음속에 키워갈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묻지마 칼부림은 이런 사회환경에서 발생한 것이다.

물론 어떤 사유이든 범죄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더구나 이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자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하게 현재 진행되는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들 가해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생애사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범죄 프로파일러의 심리·행동분석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들의 행동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정책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동체문화를 회복시키고, 각자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인권 존중의 문화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선거를 앞둔 특수 국면이기에 당황해할 정치인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빈번하다. 보수당을 지지할지, 리버럴 정당을 지지할지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독재정권에 의해 자신이 핍박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보수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공산치하에서 자신이 핍박당했다고 믿는 사람이 리버럴당을 지지할 리 없다. 이런 부정적 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자 본능 속에 깊이 뿌리내린다.

이런 부정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이고 이들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당과 인물을 지지한다. 선거의 결과는 자기편을 더 많이 선거장에 끌어오는 것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스윙보터를 누가 더 많이 끌어오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후자의 흐름이 있어야 자기편도 더 많이 투표장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특수한 국면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정치집단에 스윙보터들은 한 표를 던질 것이고, 전통적인 지지자들도 믿음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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