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정 등 정신의료 단체 성명 잇따라 발표...“사법입원제와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대신정 등 정신의료 단체 성명 잇따라 발표...“사법입원제와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8.16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 시행돼야
보호의무자입원 즉각 폐지...이송과 입원 과정에 필요한 정신응급 체계 구축
지난 3일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정신의료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와 사법입원제 등의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성명에서 “중증정신질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기에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의료-복지 시스템의 부족이 문제라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송제도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대만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발견 시 경찰과 소방에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도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가 전문의를 집으로 보내고 공무원과 함께 방문해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학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입원 규정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큰 경우가 아닐 경우 이송이 이뤄지지 못하며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초기 현장 대응 인력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적 정신건강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과 정신과 전문의 대면을 위해 경찰에 의한 병원 이송 또는 찾아가는 평가를 제도할 것을 학회는 제안했다.

헉회는 또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핵가족이나 일인가구 중심 사회로 변화되면서 중증 정신질환의 무거운 부담이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학회는 “입원을 포함한 어려운 결정을 가족에게만 부여할 것인가”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법입원제와 관련해 “비자의입원을 국가, 즉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나서서 직접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지고 의료진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즉각적 폐지를 요청했다.

의사회는 현재까지 보호의무자의 입원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입퇴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간 갈등은 지지체계의 붕괴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가족은 신체적·정서적 위험에 처하거나 환자 돌봄을 위해 생계나 생활을 희생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사회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시행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송과 입원 과정 등에 필요한 정신응급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퇴원 이후에도 국가 책임 하에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외래치료명령제도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따라서 “응급 후송과 비자의 입원 결정 과정, 외래 통합 치료의 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일 없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