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혐오·차별·배제 특별전담팀’ 만든다
인권위, ‘혐오·차별·배제 특별전담팀’ 만든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0.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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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 기반 마련 목적
권고 권한 있는 위원회로 출범할 것
내년까지 혐오 인정 않는 국가 선포 노력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차별·배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전담팀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혐오·차별·배제가 여성, 장애인이나 난민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에게도 확대되는 시점이라 보기에 이 문제를 제1과제로 대응하려 한다”며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특별전담팀을 새롭게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전담팀은 혐오 및 배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권위 내부에 혐오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역별 인권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 15~20명 수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계각층의 협력과 연대, 사무처 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자문위로 할 생각이 없고 상당한 의미가 있고 권고 권한이 있는 위원회로 출범하려 한다”며 “10월에 전략기획회의를 세 차례 열어 핵심사업을 확정짓고 11~12월 토론을 통해 구체적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법안을 만들어서 던지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며 “성폭력방지 특별법을 만들 때처럼 왜 이것이 문제인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위원회와 전담팀 활동을 바탕으로 혐오 예방 방안과 판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올해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기초로 내년 6월까지는 국가가 ‘우리는 혐오를 수용하지 않는다’, ‘혐오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혐오가 예방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규제도 필요하다고 보기에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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