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21일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은 지난 2019년 7월 11일 최초 조례 제정 이후 단순 용어 정비를 위한 한 차례 일부개정후 4년 만에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2019년 당시 조례는 지역계획 수립,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의료비 지원 등 정신질환자 당사자에 한정해 14개 조항을 규정하는 데 그쳤다.
추가 규정된 내용에는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정신질환자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사항 추가·보완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생활과 가족 지원 ▶탈원화 대책과 재활서비스 지원 ▶정신질환자 권익 보호와 인권교육,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세대(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에 이어 ‘경상남도 자살예방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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