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확충해야” 인권위 권고에…복지부·17개 광역지자체 ‘일부 수용’
“정신재활시설 확충해야” 인권위 권고에…복지부·17개 광역지자체 ‘일부 수용’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4.02.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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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입소 기간 제한 완화…인력 배치 기준 개선 등
정부도 ‘시·군·구 정신재활시설 최소 1개소 설치 의무화’ 방안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 확충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과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광역 시·도에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을, 226개 전국 기초지자체에 역시 1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하위법령에 정신재활시설 시설 및 서비스 관련 최저 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라고 전했다.

정신재활시설의 입소 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장에게는 실태조사와 서비스 확대하라고 역시 권했다.

이에 대해 2023년 6월 복지부는 ▲수도권 3개소 쉼터 운영 예산 반영 ▲장애인복지관 활용 방안 검토 ▲정신재활시설의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 및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 마련, 입소형 시설의 입소기간 제한 등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다고 회신했다.

이어 13개 광역시·도 지자체는 실태조사나 유사 실태조사를 통한 정신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파악해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달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복지부와 17개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과 이행계획이 미흡하다고 보고 해당 기관들이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회신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는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 최소 1개소 설치 의무화 검토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지역기반 시설을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 인권위 권고 사항이 많은 부분 반영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에 인권위 권고 내용과 인권보고서 내용이 반영된 점을 환영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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