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성범죄자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 포함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성범죄자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 포함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11.23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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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법안 43개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문화된 사회복지사 제도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 20~30대로 확대
사회복지시설 채용광고와 다르게 근로조건 변경 못해
정부가 사회복지사 적정 인건비 지침 마련
경찰청·자살예방센터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의료·학교 등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한 사회복지사업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등 43개 복지부 소관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일반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해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 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이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대여해 부당하게 부정수급을 할 경우 자격을 빌린 사람이나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업법도 개정됐다.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해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사회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사회복지시설의 불합리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자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성범죄자는 형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압류 금지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가급여 자체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 사회복지사처우법은 국가가 사회복지사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구조사의 결격 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구 정신보건법 상의 정신질환자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1호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정신질환의 범위를 축소해 장애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개정된 자살예방법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 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자살보도 권고 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찰청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이어 119구급대원 등에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자살자 가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헌 규정을 보완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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