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가족 칼럼]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 6월부터 약제 차별 사라진다
[당사자 가족 칼럼]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 6월부터 약제 차별 사라진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4.25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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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형을 가족으로 둔 김영희 씨 칼럼
의료급여 정액수가에서 약제 비용 분리 청구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에만 유독 불리한 수가 정책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수가는 60% 수준
병원이 부작용 큰 싼 약물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기초생활보장법상 4가지 급여 중 하나인) ‘의료급여’ 환자의 정액수가에서 6월 1일부터 약제 비용만을 분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급여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의료급여 신체질환자’와 달리 조현병을 비롯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약제의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한 여타 진료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수가 차이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유독 정신건강의학과의 의료급여 입원환자에게는 차별이 존재한다.

입원료와 진찰료, 검사료 등에 각각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해 진료비를 산정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의료급여 환자는 정해진 매우 적은 금액 내에서 진료와 약제비용까지 모두 해결해야 하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한 차별’이다.

지난 2017년 의료급여 정신질환 외래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처럼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해서 외래에서의 약제 차별은 사라졌지만 입원환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계속돼 왔다. 그간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수가가 국민건강보험 환자 대비 약 60%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치료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런 제약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급여 환자인 경우 외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한 약을 처방하다가 입원만 하게 되면 즉각 ‘개발된 지 오래되고 부작용도 크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무척 저렴한 약’을 처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병원측이 적자를 감수하는 희생을 바라는 것도 비합리적이므로 이는 법과 제도의 문제이지 병원측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드디어 오는 6월 1일부터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정액수가에서 약제비를 분리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외래뿐만 아니라 입원 시에도 국민건강보험 환자와 차별 없이 더 나은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과의 암’으로 불리는 대표적 중증정신질환인 조현병은 재발률이 매우 높다. 대다수 환자가 최소한 한 번 이상 재발을 하며 재발 횟수가 늘수록 그만큼 환자의 인지기능 등이 회복될 수 있는 수준도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적절한 약물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조현병은 적절한 약을 평생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100% 재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약물 복용이 중단될 경우 지난 17일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24일 창원 노인 살인사건처럼 끔찍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의료급여수가 고시 개정으로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도 약제에 차별받지 않고 최적의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을 대환영한다. 6월 1인은 의료급여 정신질환(특히 조현병) 입원환자에게는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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