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봉직의협회,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하라”
정신건강봉직의협회,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하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4.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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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입안자의 실명 공개 요구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라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안인득(42)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내고 화재를 피해 계단을 내려오던 입주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인득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편집형 조현병 질환자로 그의 행패로 인해 주민들이 경찰을 수차례 불렀지만 경찰이 아무런 대응 없이 돌아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협회는 “(안인득 사건은) 잘못된 제도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국가의 무관심이 만든 비극의 결과물”이라며 “2년 전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정신건강증진법의 결과로 벌어진 예견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입원제도, 준비 없는 탈원화와 턱없이 부족한 지역사회 인프라, 규제와 처벌만 있고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없는 허울뿐인 미봉책은 지금도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며 “환자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의 책임을 국가가 온전히 져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볼모로 국가의 준비 부족을 감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사법입원 제도, 외래치료명령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합해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법원, 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환자, 가족 단체로 구성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추진위원회’ 설치 ▲전문가와 환자의 요구를 배제한 무책임한 미봉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정책 입안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평가제를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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