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침내!!…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1.12.03 2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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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 법 15조는 전면 폐지된다.

그간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차별적 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이 법 제정 이후 정신장애인은 특별법인 정신건강복지법에 복지 서비스 규정이 있는 만큼 장애인복지법 상의 서비스까지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적용이 제외돼 왔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의 제4장 복지서비스 장의 규정은 임의적이고 선언적인 서비스 제공에만 그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 적용이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에는 이 법 15조 폐지를 원 이슈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가 출범해 그간 정치적 투쟁을 진행해왔다. 이 단체에는 정신장애 인권시민단체 등 30개 조직이 참여했다.

이번 폐지로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지역사회 서비스들을 신체장애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배진영 정신장애인통합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번 폐지 의미는 상징적 차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폐지연대는 해체되기보다는 다른 장애와의 차별적 관점 등에 대항하는 활동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운성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이사장은 폐지연대의 향후 투쟁 방향성에 대해 “정신장애 서비스 체계 논의는 연합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여기에 탈시설 로드맵에서 정신장애 시설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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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1-12-13 22:36:46
경사스러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