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이 행정입원으로 일원화되면 이 유형 입원 7배 늘어날 것...공공의료기관 확충돼야”
“강제입원이 행정입원으로 일원화되면 이 유형 입원 7배 늘어날 것...공공의료기관 확충돼야”
  • 조유진 기자
  • 승인 2023.05.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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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토론회, 가톨릭대서 진행...보호의무자 입원 폐지 공감
법안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정신 준수 요청은 ‘거대한 변화’
27일 서초구 가톨릭대에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미래 토론회 모습. (c)마인드포스트.
27일 서초구 가톨릭대에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미래 토론회 모습. (c)마인드포스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비자의입원(강제입원) 유형들을 행정입원으로 통합하고 법안의 현실화를 위해 공공정신의료기관이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진행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의 쟁점과 토론에서 서울대병원 유기훈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개정안은 행정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으로 제한하지만 현재 지정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67개소 중 공공의료기관은 35개소에 불과하다”며 “공공정신의료기관의 확충과 공공의료의 질 향상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별 국·공립 정신병원 신규 설치를 통한 행정입원 수요의 충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며 “의료기관의 설치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수급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공의는 행정입원으로 강제입원이 일원화될 경우 행정입원 비율은 기존 대비 최대 7.7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남인순·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를 포함해 모두 8개의 발의안이 계류돼 있었다. 이후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안입법으로 통합됐다.

주요 법안은 ▲위기지원쉼터 설치 ▲입퇴원시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의 성년후견지원 등 진보적 의제를 담고 있다.

특히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자발적 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비자발적 입원인 강제입원 유형은 행정입원으로 일원화해 정신장애인 권익을 보호하려는 안도 담겼다.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보호입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침해 예방 및 권리보장을 위한 입·퇴원 제도의 개선이 요구됐다”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인식개선, 권익옹호 등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져갔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회복과 자립을 위해서는 국가 지원책 마련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정신장애 관련 단체 경기우리원 이한결 이사장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기존 구조에서 탈피해 (이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의료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적 관점에서 어떻게 있는 그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황경미 석사과정생은 “당사자의 개성이 존중되는 상담 위주의 치료 방법 등 적절한 대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보호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등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은솔 활동가는 “당사자 중심, 지역사회 내 회복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 중”이라며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가치, 자기결정권 존중을 명시하고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준수할 것을 명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고 전했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안은 서문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념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토론자들은 ▲법안 개정 촉구를 위한 지속적 연대와 지지 및 운동 ▲법안 내 제도의 구체화 ▲개정 이후 변경된 법안 및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확산 방안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회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해방정신보건연구회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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