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사회,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94%...정신적 장애 종합조사표는 개선 필요
장애와사회,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94%...정신적 장애 종합조사표는 개선 필요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3.06.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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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단법인 장애와사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은 장애와사회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9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내용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제공 만족도 ▲이용자의 권리 및 책무 ▲사회활동 현황 ▲제공기관 만족도 문항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서비스 제공 만족도 문항에 매우 만족 64명(68.8%), 만족 24명(25.8%) 등 88명(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 문항에는 90명(96.8%)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와사회 제공기관 만족도 89.2%, 전담인력 만족도 94.6%로 각각 답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가장 좋은 점으로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살 수 있다 ▲지원을 통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 ▲활동 시 안전한 이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응답했다.

이는 당사자가 가족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 자립생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불편한 점으로는 ▲당사자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활동지원사 ▲시간이 부족해서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함 ▲시간이 부족해서 가족이 지원하는 점 ▲심야·휴일에 이용하면 시간이 부족한 점 등을 들었다.

활동지원서비스 월 이용 시간 만족도 문항에서 32.3%(30명)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응답자의 60%(18명)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였다.

장애와사회는 모니터링 결과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당사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활동지원가 개선점으로 활동지원급여 판정 체계(31.2%), 연령 제한(30.1%), 본인부담금 폐지(19.4%), 활동지원사 처우개선(6.5%),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4.3%) 순으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급여 판정체계는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됐다.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제도 판정체계 종합조사 항목이 의학적 판단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장애유형과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와사회 측은 “현재의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 장애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와사회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상반기 정기 모니터링 결과는 기관 누리집(http://humanrights2012.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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