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정신장애인의 공무직 면접 불합격은 장애인차별 판결에 ‘환영’ 성명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정신장애인의 공무직 면접 불합격은 장애인차별 판결에 ‘환영’ 성명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7.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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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연 “법이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음을 보여줘”
수원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21일 이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냈다.

23일 한정연은 “2심 법원이 지방직 공무원 필기합격자가 면접에서 탈락한 것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비춰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을 가진 A씨는 지난 2020년 경기 화성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지원해 우수한 성적으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면접관들은 A씨에게 직무와 관련된 질문 외에 ‘장애유형과 정도’,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수차례 했다.

A씨는 무난하게 답변을 했지만 ‘미흡’ 등급으로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A씨 측의 문제 제기로 최초 면접위원들이 배제된 추가면접을 했지만 역시 불합격 처리됐다.

1심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이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이 맞으며 이것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가 면접을 진행했고 그때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화성시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항소했다.

이달 21일 2심인 수원고등법원은 면접위원들이 A씨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이며 면접위원의 질문과 판단은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화성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A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정연은 성명에서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차별과 편견이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공적 영역에서조차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팽배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심 재판부 판결은 대한민국 법률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정연에는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동료지원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7개 단체가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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