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기고] “우리가 치료를 선택하지 않는 한, 강제적인 치료와 입원은 용인돼서는 안 돼”
[당사자 기고] “우리가 치료를 선택하지 않는 한, 강제적인 치료와 입원은 용인돼서는 안 돼”
  • 김서하
  • 승인 2023.08.24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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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서하 활동가 기고
정신병원 강박은 슬프고 모욕적인 경험...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느껴
입원 이외 사회의 대안적 인프라 없는 상황에서 죄수처럼 병원 수용돼
나치 ‘T-4 작전’으로 장애인 안락사 진행...정신장애인 집단학살 역사
위기지원쉼터가 의료법 위반?...의료집단 특권 옹호이자 인권에 무지한 소산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는 자기결정권 가져”...존중돼야 할 삶의 윤리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진행된 정신장애인권리선언 집회에서 당사자가 모형 철장에 들어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진행된 당사자 해방선언권리행동 집회에서 당사자가 모형 철장에 들어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지난 8월 22일, 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21개 연대단체와 함께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진행된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의 해방선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60여 명이 함께 모여 행진을 하면서, 정신장애인이 겪어온 폭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저 역시 조울증이라고 이름 붙여진 저의 증상으로 인해 입원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입원했을 때에도 신체적 강박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보안요원들은 저의 양팔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아프다고 고함을 지르며 발버둥치고 호소할수록, 저를 더 아프게 강박했습니다.

“야, 야” 등의 반말투의 언어적 표현과 손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으로도 저를 본인과 동등한 시민이 아니라 통제할 대상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받는 기분에 매우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보안요원들은 저에게 “몇 살이야?”라고 비꼬면서 반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정확한 말들은 기억나지 않지만, 저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무시하며 깔보고 비웃었던 것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정신병원에서는 간호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빈 플라스틱 물통을 가지고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습니다. 이걸 보고 병원 관계자들은 타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으로 판단했는지, 저를 신체억제대로 양팔과 양다리를 강박했습니다. 정말 무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성인 여성인 내게 사설 이송단원이 “몇살이냐?” 반말...무시하고 비웃던 그들

정신병원의 직원들은 저를 강박시켜놓고, 얌전히 있어야 풀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몇 분 뒤에 풀어준다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분이 남았는지 물어도 말해주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시계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울다 지쳐 눈을 감고 그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매우 슬프고 모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 역시 피해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때의 제가 비인권적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도 그 기억은 아픈 기억입니다.

발병 당시, 병원 입원 외에는 다른 대안적 인프라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사회와 가족이 강력히 원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고, 휴대폰 사용도 통제당하고, 산책도 할 수 없고, 자유로운 시민에서 한순간에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로 병원에 갇혀서 죄수처럼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매우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저의 경우는 회복이 빨랐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호자인 저의 가족은 잘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제 자신이기에 저를 잘 알았습니다.

저는 담당 주치의에게 지속적으로 퇴원 의사를 밝히며, 제가 문제가 없이 생활할 수 있음을 투쟁하듯이 따지면서 퇴원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주치의는 저를 불신했고 이로 인해 퇴원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퇴원 위해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던 날들...“정말 내 의사대로 퇴원한 것일까”

보호자인 부모님 역시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사용을 허락받고 난 후,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을 계속 설득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괜찮다고 판단해 저의 의사를 받아들였고, 담당 주치의에게 퇴원을 강력히 요구했기에 저는 저의 의사대로 생각보다 빨리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저의 의사대로 퇴원한 것이었을까요?

지난 22일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진행된 정신장애인권리선언행동 집회. (c)마인드포스트.
지난 22일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진행된 정신장애인 해방선언권리행동 집회. (c)마인드포스트.

그래서 퍼포먼스였지만,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과거의 경험이 떠올라 마음 한켠이 아파왔습니다. 이것은 불과 2달 전 저의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고통당해왔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당했던 제2차 세계대전 때도, 그 시작은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1939년 히틀러는 T-4작전으로 명명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T-4작전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집단적인 살해를 허락하는 것으로 시작됐죠.

같은 해 10월, 히틀러가 장애인들에 대한 안락사를 허락함으로써 수많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안락사 기술은 거리의 노숙인이나 치매를 가진 노인들로 확대돼 유대인들을 희생시키는 데 사용됐습니다. 독일 국민이 히틀러와 나치의 행위에 동조한 것은 장애인과 노인들, 유대인들을 향해 혐오와 낙인, 차별과 증오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자행됐던 마녀사냥도 처음에는 가장 약한 계층의 사람이었던 정신장애인과 여성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마녀사냥 대상이 점차 확대돼 결국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까지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역시 흑사병과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흉흉한 민심과 사람들의 불만이 사회를 분노와 증오의 광기로 물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자살률 부동의 1위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극 속에서 특히 정신장애인들의 자살률은 전체 인구의 자살률보다 7.2배나 높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장애인들이 증상과 치료 영역에서뿐 아니라, 취업과 경제활동, 삶의 만족과 행복한 삶을 충분히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당사자들이 가정에서의 학대와 학교 폭력, 입시 스트레스와 군대에서의 구타 혹은 성범죄와 해외 생활에서의 외로움과 차별처럼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겪는 상처와 아픔인데,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데, 왜 유난을 떠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정신장애인들이 의지가 약해서, 마음이 여려서, 나약해서 겪는 병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일부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자리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람들, 억울한 게 있으면 반드시 갚고야 마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약을 먹고 상담을 받는 경우는 자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탓하고, 내 마음보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그 자리에서 분노하기보다 마음속 깊이 쌓아두었다가 병이 된 당사자들을 더 많이 봅니다.

마음 여린 정신질환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나약해서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가 판단 능력이 있으며 자기결정권이 있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제2법안소위는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추가 심의가 필요할 때 회부되는데 이로 인해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2일 용산 의협 회관 앞에서 진행된 집회 모습.  (c)마인드포스트.
지난 22일 용산 의협 회관 앞에서 진행된 해방선언권리행동 집회 모습. (c)마인드포스트.

해당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가 정신질환자를 상담하는 것이 의료법에 배치되며 보호의무자와의 갈등 조장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11월 언론에 널리 보도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의견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위기지원쉼터는 의료행위인 상담치료를 제공하므로 의료법 위반이며,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라면 위기지원쉼터가 아닌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둘째, 위기지원쉼터는 적절한 입원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한다.

셋째, 절차조력인 역할은 이미 의료인과 진료보조인력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넷째, 절차조력인의 지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그들에게 의료 과정에 개입할 권한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절차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입·퇴원 결정을 절차조력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더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동료지원인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상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까지 제시됐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의견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국제인권 기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되며, 정신의료기관 입·퇴원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의사결정지원, 절차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지원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과 진료보조 인력이 아니라 독립적이 절차조력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권고입니다.

둘째, 대한의사협회는 정신질환자들이 경험하는 위기지원쉼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오로지 ‘정신과적 응급’으로 규정하고, 위기지원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상담치료’로 간주해 위기지원쉼터를 의료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이 의도적이라면 의료전문직의 특권을 옹호하기 위한 편협한 선동이고, 착오라면 정신질환자 위기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과 선례들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신질환자는 위기상황에서 가족과 친구, 동료 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전문요원, 기타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좀 더 전문화하고, 특화된 전달체계를 만들자는 법안에 반대할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위법령을 통해 위기지원쉼터의 구체적 기능, 운영 주체, 인력 등이 정의돼야 할 것이지만 위기지원쉼터를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위기지원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수가가 적용되는 정신치료와 다릅니다. 만약 대한의사협회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담도 ‘상담치료’로 간주하여 의료법 위반이라 할 것일까요? 심지어 정부는 2021년 발표한 온국민마음건강종합대책에서 다양한 심리지원 정책을 제시했고 현재 실행 중입니다.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상담치료라 주장하여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동료지원과 위기쉼터까지 가로막는 의사권력...스스로 모순에 처할 것

셋째, 대한의사협회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하려는 위기지원쉼터 및 절차조력인 제도에 대해 ‘의료를 침해’한다거나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린다’고 과민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의료기관을 대신해 정신응급 상황을 책임지려는 것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잘 알 것입니다. 다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위기상황도 얼마든지 있고, 그에 대해 상담, 심리지원, 사회적 지지, 일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의료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조력인이 입원이나 퇴원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동의하에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전달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당사자 스스로 원활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권리옹호 절차들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의료에 대한 침해가 아닙니다. 심지어 절차조력은 강제입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위기지원쉼터나 절차조력인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사안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제장애인 인권 기준 위에 군림하려는 단체인가, 아니면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단체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이라면 ‘모든 것이 의료’이며, ‘의료라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정신의료기관’의 관할구역이라는 의료적 사고에 철저하게 치우친 것은 아닌지 대한의사협회에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당사자해방선언권리행동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참여자 60여 명은 이촌역에서 출발해 대한의사협회까지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 옹호를 위한 의제들을 대한의사협회가 가로막아온 것에 대한 항의 구호를 외치면서, 도심 도로를 거쳐 행진했습니다.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을 드리고, 집회 노래로 인한 소음으로 피해가 갈까 봐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위하며 행진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는 시민들과 고개를 내젓는 시민까지 보면서 이렇게라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음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 22일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진행된 집회 모습. (c)마인드포스트.
지난 22일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진행된 해방선언권리행동 집회 모습. (c)마인드포스트.

대한의사협회에 도착하자 '안전 제일', 'DANGER' 표시가 된 폴리스 라인과 방패, 봉 등으로 무장한 많은 수의 경찰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회가 우리를 생각하는 시선을 가시적으로 보는 것 같아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사람 한 명 나오지 않는 대한의사협회 건물 앞에서 뙤약볕 아래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발언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건물에서 드디어 관계자분이 내려와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의 요구안을 전달받고, 우리는 8월 29일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는 독특한 현실 지각과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남들과 다른 어려움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으나 이 역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결정할 수 있다”...정신질환자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시민

우리가 치료를 선택하지 않는 한, 강제적인 치료와 입원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질환자를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7항에는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십시오.

비 오는 날씨에도 대한의사협회까지 행진을 했는데, 어느덧 비가 그치고 해가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의 미래도, 어둡고 비 오던 날들을 벗어나 밝고 아름다운 날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정신질환 등 심리사회적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과 지지를 통해 지역주민이자 동등한 시민으로서 바라보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돈수 대표님께 추천받은 노래를 공유하며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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