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디지털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례안’ 발의...디지털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디지털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례안’ 발의...디지털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8.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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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도의회 보도자료]
최효숙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도의회 보도자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371회 임시회에 앞서 지난 25일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도민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 의원은 “국내 정신질환 의료이용 실태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치료 및 상담률을 보인다”며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수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성안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해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해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에 주목했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조례안에 담아냈다는 평가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해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치료와 상담을 연계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춰 세분화하고,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디지털 정신건강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에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일례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사이버 폭력’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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