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 정신병원 호송 때 정신건강전문요원 반드시 동행해야
정신질환자 응급 정신병원 호송 때 정신건강전문요원 반드시 동행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9.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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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근로환경 개선 함께 이뤄져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으로 정신의료기관에 호송될 때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동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응급한 경우 이를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또 의뢰를 받은 경찰관·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호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정신질환자와 달리 입원병력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정신질환자의 응급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경찰이 민원 발생을 우려해 개입에 소극적이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입원 과정에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요청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동행 의무화를 통해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의 응급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응급입원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대부분은 계약직 여성으로 당직·위험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센터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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