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 “300억 보조금 받은 사회복지법인 회계감사 필요”
광주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 “300억 보조금 받은 사회복지법인 회계감사 필요”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3.09.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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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구의회 박현정 의원. [사진=광주동구의회 누리집 갈무리]
광주동구의회 박현정 의원. [사진=광주동구의회 누리집 갈무리]

광주시가 지난 5년간 수백억 원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한 지역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회계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5일 광주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은 동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장은 나주 소재 A 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해 즉각 감사에 나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동구에 법인을 둔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지난 5년 동안 나주 소재 정신요양시설 등 두 곳을 운영하면서 3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았다”며 “(하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동구는 시설에 운영되는 동안 제대로 된 회계감사와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자체장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 회계감사와 지도·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서에는 시설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문제의 정신요양시설들은 5년간 국·시비 235억5천여만 원을 지원받고도 회계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의회는 자체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자 해당 법인에 병원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자료를 요청했으나 일부만 제출하고 필수 자료는 누락했다”며 “제출된 자료는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이는 동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던 관행이 자료 제출 또한 거부하는 오만함으로 나타났다”며 “시설 내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걱정도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동구청장은 시설 운영 실태와 보조금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해당 요양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관련법에 벗어나는 사실들이 확인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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