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위원장, 내달 12일 국회 국감 참고인 출석...가족 출석은 최초
대한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위원장, 내달 12일 국회 국감 참고인 출석...가족 출석은 최초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9.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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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현황 및 보호자 지원 방안’ 관련 질의 예정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정신장애인 가족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가족이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는 건 처음이다.

21일 국회 복지위는 김영희(49)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을 다음 달 12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했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 사유는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현황 및 보호자 지원 방안 마련’ 관련 질의다.

김 위원장은 “출석요구서 우편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호의무자인 가족의 어려움과 현행 관련 법과 제도의 불합리성을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가족이 정신장애인을 정신의료기관으로 호소할 때 경찰 등에 의한 공공이송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가족 요청에 따라 사설이송단에 의한 이송이다. 이 과정에서 사설 요원들의 과도한 제압으로 정신장애인 환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법원 역시 강제 이송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또 이송 과정에서 경찰이 입회한다고 해서 사설 이송의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관련 법학자의 의견도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정신응급 상황에서 이송 단계부터 불법이 만연해 그로 인한 당사자의 트라우마가 크다”며 “부호의무자(가족)이더라도 비자의적 이송과 입원을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현행 법과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보호의무자의 자타해 방지 유의 의무조항 때문에 타해 사건이 발생하면 가족이 대신 손해배상하라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매우 불합리하며 보호의무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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