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4일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4일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11.07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3년도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실천연구대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연구대회는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방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됐지만 권리의 보유 권한을 인정하되 행위권을 인정하지 않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 최종 권고 1차 심의에 이어 2~3차 병합심의에서도 대체의사결정제도인 성년후견제도를 폐지하고 지원의사결정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제도화를 위한 서비스 모형이 발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연구소는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이를 발표하는 한편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진행한다.

14일 연구대회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원희 이사가 좌장을 맡고 장영재 법무법인 피엔캐이 변호사, 김용진 강남대 외래교수,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원의사결정제도 해외 사례와 도입 방안 등을 발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김강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센터장,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이복실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이 각각 발표한다.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자료집은 당일 현장 배포 및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문의 정책기획팀 ☎070-8666-4055.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