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CCTV 설치 시 사생활 침해 발생하지 않게 지침 마련해야
인권위, 정신병원 CCTV 설치 시 사생활 침해 발생하지 않게 지침 마련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12.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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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에 권고…인권위, 40개 정신병원 방문조사
입원환자 65%만 CCTV 설치 고지받아…정신병원 특성 반영한 지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폐쇄회로(CC)TV 설치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 12월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해 CCTV와 관련한 법률상 절차의 준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는 화재의 감시, 병동 내 격리(강박)실, 중증환자 병실 등에 가능하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일반병실에도 CCTV를 설치한 병원이 7곳(19%)이었다. 화장실과 샤워실에 설치한 병원도 각각 6곳(16%)과 3곳(8%)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경우 CCTV 설치 사실 및 운영·관리방침을 게시해야 하지만 누리집 운영 35개 병원 중 이를 알리지 않은 곳은 26곳(74%)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은 병원과 응급실 내 접수창구, 복도 등은 공개장소로 안내문 부착 후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진료실과 입원실, 수술실은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입원환자 102명을 면담 조사한 결과 입원 전 CCTV 설치 사실을 고지받은 환자는 65%(66명)에 그쳤다. 특히 이 지침은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한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운영자는 촬영 목적과 장소, 촬영 시간, 보관 기간을 명시한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에서 CCTV 설치·운영 37개 병원 중 해당 방침을 마련한 병원은 35곳으로 이중 영상보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병원은 9곳(26%), 보관기간보다 오래, 혹은 임의로 보관하는 병원은 18곳(51%)로 확인됐다.

특히 모든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병동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사생활 공간에 CCTV 설치 운영 절차 및 범위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해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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