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 입적심 심사 10건 중 7건은 ‘서면 심사’…환자 소견 청취할 '대면 심사' 늘려야
국립정신병원 입적심 심사 10건 중 7건은 ‘서면 심사’…환자 소견 청취할 '대면 심사' 늘려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12.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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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개 국립병원 입적심 심사 종합감사…국립부곡병원 서면심사 가장 높아
대면심사가 서면심사보다 퇴원율 높여…복지부 “대면심사 강화해야”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진=연합뉴스]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진=연합뉴스]

비자의입원한 정신장애인의 입원 적합성을 판단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10건 중 7건은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국립정신병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이 2020~2022년 시행한 비자의입원 입적심 심사 8만9036건 중 5만9897건(67.1%)이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5개 국립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을 의미한다. 입적심 위원회에는 이들 5개 국립병원에 구성돼 있다.

서면심사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국립부곡병원이 76.7%(2만563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립정신건강센터 66.3%(2만7656건), 국립나주병원 60.2%(6636건), 국립공주병원 54.7%(4173건), 국립춘천병원 41.7%(869건) 순이다.

비자의입원은 통상 ‘강제입원’으로 분류되며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진단이 있으면 입원이 가능하다. 단 입원 후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전문의 1명이 입원환자를 교차 진단해 최초 전문의 진단과 같을 경우 3개월까지 입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입원 과정의 적절성과 적합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다.

강제입원은 이외에도 전문의 진단에 따른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행정입원’과 경찰 판단에 따른 ‘응급입원’으로 나뉜다. 이 두 유형의 입원은 입원 과정에서 환자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어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강제입원의 주를 이룬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비자의 입원을 시킨 경우 3일 안에 관할 국립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입적심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와 법률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입원 적합성을 판단해 한 달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입원 절차의 적법성과 입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대면조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다.

입적심에서 부적합으로 결정된 1469건을 살펴보면, 대면심사를 거친 부적합 의결 비율이 3.0%(2만9409건 중 895건)로 서면심사를 통한 부적합 의결 비율 0.96%(5만9897건 중 574건)의 3배가 넘었다. 입적심에서 부적합 판단이 나올 경우 입원환자는 바로 퇴원할 수 있다.

복지부는 “대면조사를 통한 부적합 건이 60.9%로 입적심에서 대면조사의 중요성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입적심 운영을 총괄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대면 조사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추가로 지도점검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적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소위원회 회의록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국립정신병원은 소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별도 회의록이 없고 참여 위원 서명과 심사의결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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