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맡던 행정입원 경찰도 할 수 있게…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장이 맡던 행정입원 경찰도 할 수 있게…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4.21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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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
경찰은 진단 요청 대신 직접 강제입원 가능케 해
범죄 경력 있으면 경찰이 응급입원 가능케
강제입원 범위 넓히면 인권 훼손당할 수 있어 우려
경찰·소방·전문요원 3주체가 공동 대처 필요

행정입원 주체를 기존 지자체장에서 경찰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행정입원)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 제한 및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안인득 방지법’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입원은 입원 환자의 진료비 등을 지자체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지자체들이 이 유형의 입원을 꺼려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에도 의사와 경찰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위해 행위를 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기존 지자체 장에 의한 강제입원 주체에 경찰도 포함하도록 제44조 제4항과 9항을 개정했다.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해 위해 요소 및 위해 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 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노출돼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는 데 미흡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인 한계를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임대아파트에서 조현병을 갖고 있는 안인득(42) 씨가 자신의 아파트 내부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계단을 걸어 내려오던 입주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안 씨는 아파트 주민들과 층간소음 등의 이유로 다툼이 잦았고 경찰이 그간 7차례 신고를 받고 찾아갔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론의 비난이 이어졌다. 송 의원은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이 같은 경우 경찰에 주체적으로 정신질환 사고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이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잉 진압할 경우 개인의 인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정신과 의사와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입원 의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법 범위를 넓혀 직접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할 경우 강제입원을 당하는 정신장애인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의 범위 확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깊은 혐오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초기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소방, 전문요원 등 3주체가 동시에 투입돼 조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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