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1.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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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11개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장애인 의료 접근성 향상

보건복지부는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이달 22일부터 공모한다.

마감일은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은 3월 5일까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월 19일까지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을 보장해 건강 위험 요인 및 질병 조기 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데 있다. 복지부는 이 두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은 모두 11개소를 지정한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시설·장비비 1억1400만 원,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검진 비용 외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2만6980원을 추가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현장실사(4~5월), 선정심사위원회(6월), 시설장비비 집행 및 인력 채용(10월~),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10월~), 순차적 서비스 개시(10월~) 일정을 진행한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 자원을 파악하고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와 조정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 규모는 4개소다. 지원 규모는 인건비와 사업비 2억5600만 원(6개월분), 시설 장비비 6000만 원 등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된다. 또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면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절차, 신청서 등 관련 안내문은 복지부 누리집 ‘알림<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2017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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