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학대 의심 3개 장애인 시설 수사 의뢰
제주시, 장애인 학대 의심 3개 장애인 시설 수사 의뢰
  • 김근영 기자
  • 승인 2020.03.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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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3개월간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48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이중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3개 기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월 밝혔다.

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주가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방법 홍보물 게시 여부, 장애인 금전 관리 및 인권교육 등 7개 항목에 걸쳐 조사하고 시설별 이용인과 종사자 2명씩을 무작위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수사 의뢰된 3개 기관은 입소비 규정 없이 매월 지급되는 복지 급여 전액을 시설 계좌로 이체하고 충치 치료, 무좀 치료 등 병원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진료도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또 종사자가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도 포착했다.

해당 시설은 공동생활가정 2개소와 단기거주시설 1개소다.

시는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6명이 직계 보호자가 없는 이들로 이용자 전원 조치와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0 제6호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당사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전원 조치를 금하고 있어 복지부로 질의를 요청했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 조사 실시 계획에 따라 매년 민간 전문 면담원을 선발 교육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3분의 1을 선정해 인권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연을 위해 시설장 및 종사자가 사명감을 갖고 시설 운영을 하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며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51)로 알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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