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거주시설서 일상적 구타·폭언…인권위 해당 시설 ‘폐쇄’ 권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서 일상적 구타·폭언…인권위 해당 시설 ‘폐쇄’ 권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3.05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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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냉이 물 강제로 먹이고 대·소변 자주 본다며 폭언
말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얼굴 일상적 폭행 이뤄져
인권위, 지자체에 “시설 폐쇄조치와 행정처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를 때리고 괴롭힌 시설 종사자 5명을 폭행 및 장애인학대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하고 이 시설의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서울시와 관할 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에 위치한 A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부 종사자들이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폭언, 폭행,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A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했다.

A 시설은 2014년 보조금 횡령 및 이용자 제압복 착용 혐의로 고발돼 당시 관련자들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1차 행정처분(경고)도 내려진 전례가 있다. 2017년에는 이용자 감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돼 가해자에게 약식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고 2차 행정처분(시설장 교체)을 받기도 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조사 결과 A 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재활 교사 등 일부 종사자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거나 식사량을 밥 한두 숟가락으로 줄이는 등 학대했다. 이외에도 잘못된 행동을 교정한다며 고추냉이를 섞은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하반신이 대변으로 범벅이 될 때까지 기저귀 교체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의 일도 있었다.

인권위는 “A 시설 이용자인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경미한 안전사고가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다”며 “그에 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시설 일부 종사자들은 피해자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히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 진료를 받게 하거나 관련 내용을 일지에 기록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및 치료를 위한 기본적 의무도 해태(책임을 다하지 않음)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들을 폭행 및 학대한 A 시설 소속 종사자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 ▲해당 지자체장에게 시설 폐쇄조치와 설립 허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를 위한 전(前) 사무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A 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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