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됐다..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통과
‘작업치료사’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됐다..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통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3.09 19: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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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작업요법 지우고 ‘작업치료’로 명칭 바꿔
작업치료는 신체·정신적 활동을 지원하고 치료하는 활동
세계보건기구도 오랫동안 작업치료사 포함을 권고해 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고 기존 ‘작업요법’ 용어를 ‘작업치료’로 변경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국회 통과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작업치료사도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됐다.

작업치료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에 있어 작업치료란 생활 기능의 회복과 유지, 개발을 촉진시키는 작업 활동을 이용해 행하는 치료·훈련·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보건 전문가 팀에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작업치료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 또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인력 자원 및 훈련에 관한 지침서에도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작업치료사를 필수 전문 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용어인 ‘작업요법’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사회적응을 위해 적당한 육체적 작업을 시키는 치료법을 의미하지만 이를 ‘노동’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변경했다.

현재 국가 면허로 관리되는 보건의료 인력으로 작업치료사 면허자 수는 총 2만445명에 이르며 국내 62개 대학에서 작업치료학과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원도 18개소에 달하며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사학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현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기준과 동일하게 연간 이론 교육 150시간, 임상실습 수련 850시간 등 총 1천 시간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법에서 정한 2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부터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갖게 된다”며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 관련 공공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비스 사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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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G.S. 2020-03-11 15:21:04
정말 잘된 일네요... 정신장애인들에게 기쁜 일이고요... 더이상 '작업'이라는 명목으로 비전문가들의 강제노역은 사라지길... 전문가들의 손길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