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명령 무시하고 환자 계속 입원시킨 정신병원…法, “요양급여비 환수해야”
퇴원 명령 무시하고 환자 계속 입원시킨 정신병원…法, “요양급여비 환수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3.06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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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퇴원 명령 즉시 이행해야’...정신보건법 위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신질환자 퇴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정신병원 원장에게 국가가 요양급여비를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장에게는 벌금형까지 추가됐다.

의학 전문 인터넷 매체 메디칼타임즈 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동오)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요양급여비는 22명에 대한 4천459만 원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병원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환자 22명에 대해 퇴원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환자를 입원시켰다. 퇴원 명령서를 받은 날 이후 최소 3일에서 최대 273일을 불법적으로 입원시킨 혐의다.

A씨는 “지자체장의 퇴원 명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질적 의학적 관찰과 판단 없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져 위법하다”며 “퇴원 명령은 의사에게 환자를 퇴원시킬 의무만 부과할 뿐 그 자체로 의사와 환자 사이 진료계약을 무효화하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요양급여비 환수를 명령한 시점은 2017년으로 A씨는 정신건강복지법 이전의 구 법인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았다. 구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는 6개월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퇴원 명령을 받으면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재판부는 “퇴원 명령에 반하는 계속 입원 진료 행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법한 감금 행위”라며 “퇴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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