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
의료인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08.13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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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응급의료법·특가법 강화 개정안 발의
병원에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국가가 고용토록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청원경찰을 응급의료기관에 의무 배치토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사후적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는 총 893건으로 이중 365건(40.8%)이 폭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의료 방해행위 신고 현황의 67.6%가 가해자가 주취상태였다.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은 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지만 재정 부담이 온전히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이어서 영세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청원경찰을 배치하지 못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의료인 폭행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경비는 시·군·구 영세 지역응급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발의했다.

또 사후적 장치로 의료인 폭행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개정안도 동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후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이 감형되지 못하도록 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도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처벌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 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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