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는 지난 11일 연제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홍숙 연제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구민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또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지역 응급체계 구축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의 정신질환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신건강 예산과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현재 연제구민의 정신건강 안전망은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책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센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 77명, 중증정신질환자 262명이 등록돼 사례관리를 받고 있다. 같은 해 정신건강 위기개입은 4천184건,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는 132명이 관리받고 있다.
정 의원은 “연제구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검진비,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기발견과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지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튼튼한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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