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피해 유족, 국가배상 승소 후 “항소 말아달라” 요청에 법무부 “그렇게 하겠다”
안인득 피해 유족, 국가배상 승소 후 “항소 말아달라” 요청에 법무부 “그렇게 하겠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11.26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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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가족연합회 긴급 요구 …한동훈 장관 “유족에 깊은 사과와 위로”
법, “안인득 입원 진행 안 한 국가 책임 인정…4억여 원 배상” 판결
법무부, “신속한 피해회복 위해 항소 포기 결정”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후 유가족 측이 국가가 항소를 포기해달라는 요청에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법무부는 최근 입장을 내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1부는 A씨 등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인득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 임대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상해를 입었다. 안인득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당시 아파트 주민들은 안인득의 반복된 이상행동에 불안감을 느껴 범행 수개월 전부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응급입원을 진행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신질환자를 발견할 경우 정신질환 증세가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경찰은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근거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입원의 민원을 우려해 입원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21년 11월 피해자와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소송을 위해 피해자와 유족을 설득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판결 이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저소득층이라서 그런지) 그간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강력범죄를 막지 못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았어도 국가로부터 적절한 사과와 위로를 받지 못하고 버려진 국민이 된 것처럼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승소로 인해 우리도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는 한 국민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가가 항소를 제기할 경우 재판은 다시 긴 시간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가 소속된 대한정신가족연합회는 지난 21일 국가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회 측은 “국가가 항소를 제기한다면 또다시 언제 끝날지 모를 기나긴 시간 동안 마음을 졸여야 한다”며 “2심, 3심까지 계속 국가와의 소송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항소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까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5차례 항소와 상고, 재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의 피해 회복과 심신 안정을 조속히 돕기 위한 정책이었다.

지난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 1974년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 1989년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에서 최종심까지 다투지 않고 법무부가 소송 포기를 한 사례들이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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