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정보 담긴 진료기록, 누구의 소유인가
환자 의료정보 담긴 진료기록, 누구의 소유인가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8.10.29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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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국감에서 문제제기
법적으로 환자·병원 누구의 소유권도 아냐
열람·사본발급에 수만 원씩 환자측이 지불하는 구조
미국은 일부 주에서 소유권 명확히 기재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조속히 마련돼야

환자의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의 소유권 규정이 없어 정부 차원에서 진료기록 소유권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진료기록 소유권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5천만 명이 넘는 건강보험 적용 인원 중 93.9%인 4천782만 명이 1인당 연평균 21.6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료인이 기록하는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서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위해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며 “환자의 질병 상태 등 의료정보가 담긴 문서이지만 법적으로 환자의 소유도,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소유도 아니”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한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환자에게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에게 진료 기록 소유권이 있음을 규정한 지역도 있었다.

정 의원은 “개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가 담겨 있는 의료정보는 그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그만큼 소중히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자원”이라며 “의료 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기록에 기재된 환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여부와 별개로 환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의료정보가 담겨 있는 진료기록은 누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미비 상태”라며 “복지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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