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상급병원에 정신과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정신장애계 '비판'
신상진 “상급병원에 정신과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정신장애계 '비판'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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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중 물리력 행사도 가능토록 개정
정신질환 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의료법 개정안
정신장애계 "정신장애인 억압하는 구시대적 발상"

상급병원 지정 기준에 정신과 폐쇄병동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직무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 요건을 추가했다. 또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도 폐쇄병동의 추가 신설했다.

신 의원은 “2018년 말 기준 심사평가원의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현황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병상 수는 857개로 2011년의 1021개에서 200여 개 감소했다”며 “급성 정신질환자의 집중 관리와 격리보호가 필요함에도 상급종합병원에서 폐쇄병동을 운영할 기인이 마련되지 않아 병상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폐쇄병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자·타해의 위험이 크거나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이라며 “약물 중독으로 의식이 혼탁한 경우나 자살 충동이나 폭력성이 심해진 경우 전두엽 손상으로 인격 변화를 보이는 급성 정신질환자가 입원해 집중관리와 격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관련 내용을 삽입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보호 및 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비업법 개정안도 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일반 경비원에 대해서는 의료진 및 환자에게 신변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배상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경비업법은 고용된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 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해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서는 유사시보다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급성기 증상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은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과 불특정 다수에게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 법안들 외에도 경찰이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해당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이동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또 민간보험사의 정신질환자 보험 가입 거부 금지 조항을 담은 보험업법과 권역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의료법,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등을 발의했다.

정신장애계는 즉각 반발했다. 정신장애 단체들은 신 의원의 병원 폐쇄병동 법안은 강제입원이라는 구시대적 격리와 관리 시스템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장애계 한 관계자는 "신 의원의 법안은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하는 시대적 상황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며 "개방병동으로 모두 바꿔나가야 하는 정신병원에 폐쇄병동을 더 강화하자는 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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