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자살예방센터, 온라인 자살예방 근절 캠페인 진행
복지부·자살예방센터, 온라인 자살예방 근절 캠페인 진행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7.24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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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지난 16일부터 개정·시행되면서 아프리카TV와 함께 자살유발 정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캠페인은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온라인상 자살유발 정보와 관련된 자살예방법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또 청소년과 20대에 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프리카TV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살을 유발할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자살에 대한 수단이나 방법 등 자살유발 정보를 올릴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살을 희화화·미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글 등은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살유방 정보 근절 캠페인은 자신도 모르게 자살유발 정보에 노출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며 누구나 자살유방 정보 근절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인기 BJ 양팡, 최고다윽박, 엠브로가 참여했다.

각 BJ별로 ▲자살유발 정보의 정의(양팡) ▲자살유발 정보 유피 시 처벌된다는 사실(최고다윽박) ▲자살유보 정보 접촉시 대처 방법(엠브로) 등 3편의 영상으로 구성됐다.

영상은 22일부터 약 한 달 간 보건복지부 및 중앙자살예방센터 사회관계망(SNS) 채널과 아프리카TV를 통해 송출되며 아프리카TV를 통해 관련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내용은 자살유발 정보 근절 캠페인 영상을 보고 퀴즈를 맞춘 참여자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자살유발 정보 근절 캠페인 영상을 개인 SNS에 업로드하고 댓글을 남기는 참여자 10명을 선정해 외식상품권을 증정한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자살유발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에 자살유발 정보를 올리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최근 1인 미디어 플랫폼의 대표 매체인 아프리카TV와의 협업을 통해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과 20대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생명존중 온라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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