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658명, 실제 등록자는 320명
고위험군 91명은 현황 파악 안 돼
복지부, 정신복지센터 연계 강제할 수 없어
고위험군 91명은 현황 파악 안 돼
복지부, 정신복지센터 연계 강제할 수 없어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 범죄인은 총 658명이지만 실제 등록자는 320명이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나 피보호관찰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와 재범방지, 사회 복귀 등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등록률은 48.6%에 그치고 있다.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불과했다. 또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 범죄인 91명의 경우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 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신질환 범죄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는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인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인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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