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치료비 지원
군산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치료비 지원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1.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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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비 지원으로 적절한 치료 개입

전북 군산시가 저소득층에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응급입원·행정입원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

시 보건소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시 입원과 퇴원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전국 가구 평균소득 65% 이하인 경우다. 지원 항목은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을 한 경우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현병(F20~F29)으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대상자에게 정신과 외래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해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도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보호의무자는 보건소에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군산시는 또 자체 예산을 확보해 스트레스·우울 등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화 검사비,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심리치유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

전형태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꾸준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망설이지 말고 24시간 상담전화(☎1577-0199)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군산시보건소(☎460-3209)나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451-03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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