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사 안정화 유도해 정신요양시설 등 입소자들 서비스 강화
촉탁의사 안정화 유도해 정신요양시설 등 입소자들 서비스 강화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08.13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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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촉탁의사 표준협약서 없어 전문성 상실
계약기간 들쑥날쑥 촉탁의사 서로 피하려해
의원급 진료비에 준하는 방문 비용 받도록 개선의사협회가 촉탁의 선정해 공정성·전문성 담보
양·한방의 외에 치과의사도 촉탁의 지정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시설 촉탁의사의 근무시간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그간 인건비가 적게 혹은 과다하게 지급되는 등 들쑥날쑥했다. 의사들도 촉탁의사를 기피해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의 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처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촉탁의사 개선안을 마련해 구인난을 해결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와 의료 혜택 전문성이 강조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선안은 장기요양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입법 예고에 이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촉탁의사 비용도 현실화돼 요양시설을 거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활동비를 청구하고 공단이 해당 의사의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갖추게 됐다. 촉탁의사 활동비는 의원급 진료비에 준하게 책정돼 방문 비용에 대한 현실적 보상도 마련됐다.

그동안 촉탁의사 활동비는 방문하는 요양원의 시설장이 임의로 지정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만 받을 수 있었다. 촉탁의사 인건비가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돼 있어 촉탁의사 한 달 비용(월 26만5천 원)은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었다. 게다가 요양원 시설장이 경영난을 핑계로 이것마저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

의사들은 이런 이유로 요양시설 촉탁의사 근무를 기피해 왔다.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있는 의료행위에 촉탁의사들이 오지 않아 요양시설의 사무장, 간호사들이 의사 역할을 하는 등 악화된 의료서비스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됐다.

A 정신요양원 김광영(45) 사무장은 “적은 일급, 고된 임무로 피로에 지친 촉탁의사들이 정해진 날짜에 오지 않아 많이 난감했으며 그들과 관련된 표준협약서도 없으니 근무 지시를 함부로 내리기에 무리가 있었다”며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었는데 그때 1인당 30명의 노인들을 진료하기엔 우리들이 보기에도 무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해진 날짜에 촉탁의사들이 와도 요양원의 시설장들이 그들의 복리후생을 모른 체 하기 일쑤였고 정해진 활동비도 차일피일 미루기도 했다.

촉탁의사 김호진(34) 씨는 “노인과 환자들을 위해 제날짜에 와서 일하려고 해도 수십 명씩 진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요양원의 간호사들과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 굉장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백 명의 환자를 요양원에 간호사 1~3명 정도가 맡는다”며 “그들도 피곤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얕아 괜히 신경만 날카로워진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선안으로 요양원 시설장이 자기 취향대로 촉탁의사를 임명해 임의대도 사용했던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은 촉탁의사를 지정해 진료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또 의료 지식에 대한 다양한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첨부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협회는 요양원에 노인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양방의사·한의사만 촉탁의사로 지정했는데 이번에 치과의사를 지정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했다.

B요양원의 김수진(65) 씨는 “요양원의 여러 프로그램과 처방도 좋지만 많은 노인들이 치아 때문에 힘들어한다”며 “충치는 물론 틀니 등의 문제가 심각해 치과진료를 원했는데 이번에 치과촉탁의사가 지정된다하니 가슴 한편으로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도록 하고 협약 기간, 근무 시간, 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촉탁의사의 근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 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복지시설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문제, 근무 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의 미흡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물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 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촉탁의사의 기피현상, 요양시설들의 원활하지 못한 운영, 입소노인들이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에게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불합리한 촉탁의사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입소노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입소 노인과 그 보호자 그리고 요양시설은 물론 의료계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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