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구성원 정신건강 주목…사회정서성장지원과 신설로 학생·교사 정신건강 지원
교육부, 학교 구성원 정신건강 주목…사회정서성장지원과 신설로 학생·교사 정신건강 지원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12.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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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교권 추락 등 정신건강 지원 요구 커져
“현안 담당할 조직 필요성을 더 크게 판단한 결과”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학교 구성원의 건강·정서 지원을 담당하는 국과 과를 신설한다.

1일 교육부는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 방안은 내부 토론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편제는 1차관, 1차관보, 3실, 1대변인, 13국(관), 50과(담당관), 2자율기구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조직 변화는 적지 않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사회·정서 지원이 학교 사회 신규 난제로 부감됨에 따라 이들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 내 ‘학생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한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에 대책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또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하기 위해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과장급 조직으로 신설한다.

이제까지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학생건강정책과와 학교생활문화과가 나눠서 담당했지만 코로나19와 학교폭력 문제, 교권 추락 등을 거치며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교육부가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새롭게 편제한 이유다.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상담 지원, 전문상담교사 확충, 위(Wee) 프로젝트 구축·운영, 학생 정신건강 정책을 총괄한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조직이다.

학생건강정책과는 기존에 맡았던 학생건강정책을 총괄하면서 학생건강증진과 교육환경 보호, 학교급식,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학교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심리 지원 필요성 등이 커졌다”며 “현안을 담당할 조직 필요성을 더 크게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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