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서비스지원법 조속히 제정하라!!…국민 심리상담에 자격 갖춘 상담사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상담서비스지원법 조속히 제정하라!!…국민 심리상담에 자격 갖춘 상담사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12.15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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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민간자격증 남발로 국민 정신건강 위협…국가자격 표준화 선행돼야
정부, 정신건강 사업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우선 배치…심리상담사는 후순위
상단협 “엄격한 교육받은 상담전문가들 국가가 보호 필요”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상담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심리상담사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상담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심리상담사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가면서 심리상담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기 때문이다.

상담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상단협)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상담 관련 대학과 대학원 교수, 전문상담사가 비의료 전문상담 인력을 교육·관리할 수 있는 ’국가 자격 표준화‘의 선행을 요구해 1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관련 학과 대학생·대학원생들도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해 ’예방·치료·회복‘의 전 단계 관리로 정신건강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비전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국민 심리상담 지원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갖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우선 배치하기로 해 한국상담학회 등 권위를 갖춘 민간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의 전문상담사들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요원들은 일자리가 확충되지만 전문상담사들은 자격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아 직업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견이다.

상단협에 따르면 전문상담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근거로 분류상 ’사회복지·종교‘ 영역에 포함된 비의료적 성격의 전문 서비스다. 정부가 표방한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발달·성장‘을 지향하는 심리상담서비스로 몇십 년에 거쳐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 직역이다.

상단협 관계자는 “(심리상담사들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며 국가 교육체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라며 “이들이 국가 공인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배제된다면 정신건강 정책을 수행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단협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담사 법제화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담 관련 단체들은 지난 5월 국회에서 범종교계와 범상담계가 주최하는 ’상담서비스법 제정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국가가 상담사에게 자격을 수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엉터리‘ 민간상담자격증이 4000여 개나 난립하고 있고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상담 관련 단체들이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단체들의 국회 앞 기자회견과 토론회 모습. (c)마인드포스트.
상담 관련 단체들이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단체들의 국회 앞 기자회견과 토론회 모습. (c)마인드포스트.

단체들은 올해 7월 서울대학교에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해 법안 통과에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상단협에는 한국상담학회를 비롯해 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불교상담학회, 원불교상담학회, 가톨릭상담심리학회, 예술치료학회, 음악치료학회, 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 한국독서치료학회 등 3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간 전문상담사들은 비의료적 국민 마음건강 서비스의 중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상담전문가 양성, 관리방안을 담은 5개의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상단협 측은 “국가 자격 체계를 촉구하는 이 법안의 처리는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신건강 비전 선포식 이후 시행될 사업의 실효적 성공을 위한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아직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상단협은 ▲100만 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사업의 비의료 영역에 전문상담사 우선 배치 ▲전문심리상담 자격의 법제화 신속 처리 ▲12월 중으로 전문상담 관련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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