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전력 있다고 탈락?…‘업무수행 여부 판정위원회’ 만들어 취업 제한 없애야
정신질환 전력 있다고 탈락?…‘업무수행 여부 판정위원회’ 만들어 취업 제한 없애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12.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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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신질환자 40여 개 법률에서 자격 취득 제한…인권위도 ‘차별 개선’ 권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현영 의원 블로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현영 의원 블로그]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는 이유로 취업에 제한을 받는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검증기구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취업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취업제한 관련 법·제도 점검 및 개선 등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법조인, 정신질환 관련 활동 단체 추천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정신질환자 업무수행 여부 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신질환자 자격 취득과 취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말조련사, 장제사 등 40여 개에 이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이러한 법·제도는 정신질환자들이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이 신체장애와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하거나 치료 과정에 있어 업무적합성과 위험성 여부는 질환의 경중과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검증 절차 없이 법률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다.

인권위는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새로 제정되는 법안에 이 같은 차별적 규정이 그대로 법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취업 제한 관련 법·제도 점검 및 개선까지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신질환자 업무수행 여부 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질환 관련 활동 단체 추천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 적합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받게 되면 정신과 진료를 더욱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정신질환의 악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적정한 외래 및 입원치료, 재활 회복과 사회복귀까지 이르는 정신건강 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배제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도 정신질환자 자격취득 및 취업 원천 제한 규제 완화가 과제로 포함됐다”며 “입법화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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