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지역사회 정신건강 실천하는 노동자와 당사자들 이야기 들어야 할 때"
[임세원법] "지역사회 정신건강 실천하는 노동자와 당사자들 이야기 들어야 할 때"
  • 강혜지
  • 승인 2019.02.14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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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노동자 기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상황 열악... 처우 개선해야
공청회까지의 과정에 전문가집단 목소리만 담겨
지역사회정신건강 노동자와 당사자 목소리 경청 필요

“진보를 이끄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을 당하는 대상이지만,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렇기에 ‘진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 참여한 당사자분들의 투쟁의 목소리는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서러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우리 당사자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파도손 이정하 대표의 공청회 토론 발언 일부입니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이 겪어온 폭력에 대한 기억과 증언은 전문가 집단의 오만함을 부쉈습니다. 강제입원 비율과 정신과 병상수, 입원 일수 등 정신장애인의 격리와 수용된 삶의 지표를 무시한 채, 극단적인 범죄 사건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은 당사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결여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강제입원 요건이 강화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한 지 약 1년 됐습니다.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지만, 사각지대가 아닌 평면지대에 사는 대다수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환대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면이 변화해야 사각지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 높은 지역사회정신건강 서비스는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돼”

서울시 각 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각 구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사례지원과 구민들의 정신건강상담 및 자살예방상담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시행으로 인한 불합리한 노동조건 등으로 인해 근속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지역사회정신건강 서비스는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됩니다. 이미 정신장애인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사회정신건강을 실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청회에 발언권이 있는 전문가 집단에 정신보건시설 노동자는 없었습니다. 경찰 집단에도 발언권이 주어졌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사회복귀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없었습니다.

 

“주객전도 멈추고, 함께 듣고 논의해야!”

들으셔야 합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법안 내용도 문제점이 많지만, 당사자를 배제하는 공청회까지의 과정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이제는 당사자를 기만하면 안 됩니다. 주객전도가 된 법, 제도, 서비스 추진을 멈추십시오. 상생을 위한 변화, 함께 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노동자 강혜지
지역사회 정신건강노동자 강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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