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설립해도 모자랄 판에…정신재활시설 ‘허가제’로 변경 법 발의
더 설립해도 모자랄 판에…정신재활시설 ‘허가제’로 변경 법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5.07 19: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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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 심의를 거쳐 ‘허가’되면 설립토록 해
정신질환자 범죄시하는 국가관리체계부터 반성해야
보호의무자 요청시 가정방문해 정신질환자 진단 법안도 발의

정신재활시설의 건립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방문해 진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고 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지도를 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크게 생활시설,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직접재활시설 등으로 분류된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면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현병 등 일부 정신질환자 사건으로 인해 공포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책임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등으로 국민 안전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일에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또는 의심자가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을 거부할 경우 의사의 방문 진단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세 가지다. 단기적 방안인 응급입원을 제외한 나머지 제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을 거부하면 사실상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개정안은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전문의의 방문진단을 요청할 경우 진단을 거부하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방문 진단시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가 협조해 경찰과 구급대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환자와 담당 전문의의 안전이 확보돼야만 방문진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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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2019-05-19 20:58:20
안녕하세요 김도읍입니다.

인랑제수민 2019-05-09 20:57:51
불합리한건 불합리하다 말하자.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꾼건 강압이다. 여태껏 국가책임을 방임한채로 민간에게 책임을 넘겨 시설운영은 민간이하도록 관리감독은 국가가 하면서 원님노릇만 하더니 이제 허가제로 강제한다. 후퇴되는 정책이다.
박의원도 좋은 제안 같지만 환자 당사자를 위한 방문진료가 아니라 강제 격리 감금을 위한 의사방문이기 때문에 후퇴정책이며 전면적 개정의 일부라고 위장하고 있다.

당사자 시설은 신고제로 자유로이 생기고 만들어져 당사자 맘대로 골라 입주하거나 이용할 자유가 있어야한다. 당사자의 소비욕구를 국가가 맞춰줘야 OECD선진한국 조현정책이다.
방문진료도 오픈다이얼로그로 먼저 당사자맞춤형 사회심리적접근이 먼저 의료접근이 나중되어야 한다.
의료모델 의료권력이 앞서면 그돈이 그돈으로 돌고 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