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강제입원 시킨 친오빠·올케 집행유예
여동생 강제입원 시킨 친오빠·올케 집행유예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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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여동생을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친오빠와 올케, 환자 이송업체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감금) 및 체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와 아내, 환자 이송업체 운영자 B(39) 씨와 직원 등 4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평소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여동생 C(51)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A씨의 의뢰를 받아 C씨를 아파트에서 강제로 끌어낸 뒤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수 시간 동안 입원시킨 혐의다. 이들은 저항하는 C씨를 밀치거나 잡아끌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찰 및 입원 진단 등이 필요함에도 이런 절차가 누락됐다고 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아내는 피해자의 보호의무자(아들)의 동의가 없어 입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동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며 “B씨 등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강제로 체포, 응급이송차에 태워 다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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