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 번’으로 변경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 번’으로 변경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0.04.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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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기존의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 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 간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20대 중반에 졸업, 취업 등으로 정신건강 위험도가 증가하지만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우울증, 조현병 등 조기 발견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 검진 연령인 30세까지 기다려야했지만 이번 의결로 22·24·26·28세 중 1회 검사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해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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