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에게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신체의 자유 위반한 인권침해”
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에게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신체의 자유 위반한 인권침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11.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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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보호장비 사용 절차 준수, 정신질환도 고려”
인권위 “취침시간대에도 무리한 보호장비 사용…인권 중심 처우에 역행”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정신질환을 가진 구치소 수용인에게 몸을 구속하는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취침시간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0일 인권위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시 취침 시간에는 착용을 해제하고 구속장비 3개 이상 동시 착용을 금지하는 등 보호 업무를 엄격히 수행할 것을 지난 10월 법무부와 해당 구치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건 진정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구치소 측에서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A씨가 잦은 소란 및 자해행위, 교도관에 대한 공격적 언행 등을 해 보호장비를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구치소가 제시한 보호장비 착용 과정 내역을 보면 A씨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죽고 싶다고 말하는 등 극단적 선택이 우려되는 행동을 했다. 구치소는 그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켰다.

A씨는 양손 수갑·금속보호대·양발목 보호장치 등 3종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보호실 창문에 뒷머리를 여러 차례 세게 박아 폭력적 행동을 취하자 구치소 측이 그를 보호의자에 앉히기도 했다.

구치소 측은 정신과 병력을 고려해 진료, 약물처방, 상담 등도 병행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진정인의 자녀에게 총 49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했고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하는 취침시간대에도 전신을 의자에 결박하는 보호의자를 5차례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구치소 측은) 취침 시간대에 A씨에게 보호장비를 총 6차례 사용했다”며 “특히 다른 날에 오전 7시 25분까지 보호의자를 사용해 수면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져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은 특별 보호가 필요한 수요인과 그 외 수용인의 구분 없이 보호복·보호의자, 상·하체 동시 결박 시 신체 활력 증후 측정 주기 등에 관한 지침을 완화한 것인데 이는 인권 중심의 수용인 처우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을, 해당 구치소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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