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은 불법 수용이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임대차 계약은 불법 수용이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11.15 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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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표 한마음의집 원장, 불법 시설 누명으로 검찰 송치되자 관심 촉구 입장문 발표
한마음의집 폐쇄 의도 가진 서대문구보건소가 고발…최 “자발적 임대차 계약”
“정신건강복지법이 강조하는 지역사회 거주 지원에 해당…고발 취소돼야”
최동표 한마음의집 원장.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최동표 한마음의집 원장. (c)마인드포스트 자료사진.

서대문구의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한마음의집’ 최동표 원장이 서대문구보건소의 고발로 검찰에 송치되자 이의 부당함을 알리며 관심을 호소했다. 서대문구보건소는 최 원장이 한마음의집을 퇴소한 정신장애인들에게 불법 시설을 임차해 제공했다며 2022년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13일 최 원장은 A4 한 장 반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최 원장) 고발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라는 방향성과 역행한다”며 “서대문보건소의 고발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한마음의집에서 지내던 3명의 정신장애인들이 계약 만기로 동시에 퇴소하게 되면서 그 보호자들이 최 원장에게 퇴소한 당사자들이 살 곳이 있는지를 문의했다.

최 원장은 마침 비어 있던 주택 2층을 자신의 돈 5천만 원에 전세 임대해 이들을 거주하게 했다. 당시 퇴소한 정신장애인들과 그 보호자들이 계약 조건에 모두 동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2022년 10월에 서대문구보건소장으로 박 모 씨가 부임하면서 임대한 주택에 대해 고강도의 감찰을 진행했다. 보건소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의 ‘정신질환자를 보호시설 이외의 장소에 수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최 원장이 불법 수용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01년 개소한 한마음의집은 그 기간 동안 서대문구보건소나 구의회에서 어떤 지적도 없었다. 하지만 박 보건소장이 부임하면서 이 공동생활가정을 폐쇄할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구대 김문근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신질환자는 병원이나 정신재활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보호자와 정신질환자는 (임차 과정에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임대 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인가시설이라는 보건소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자가 자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동료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불법 수용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제37조 제1항이 ‘국가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용해 “5년으로 제한된 입소 기간 만료 후에는 주거 대안이 없어 정신병원에 재입원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한다”며 “이 조항에 따르면 서대문구 역시 정신질환자 주거 지원에 대한 책임이 부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입장문에서 “본인 결정과 보호자의 동의 하에 정신장애인과 직접 주거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거공간과 서비스 연계를 했다”며 “이는 불법 수용이 아니라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이며 정신건강복지법이 강조하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정책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이 지역사회 전환 지원시설과 자립생활주택이다.

특히 자립생활주택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서울시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에 76호가 운영 중이나 노숙인이나 장애인 영역보다 공급이 적은 상황이다. 이는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정신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방향성과 차이가 있다는 게 최 원장의 지적이다.

최 원장은 “공동생활가정 퇴소 회원은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절실히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추진,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번 사건에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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